안동시, 적극 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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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적극 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적극행정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칙 제정

  • 승인 2024-10-31 11:18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0116 안동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1)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 안동시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적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 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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