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혐의 귀금속점 대표 법원서 무죄 '과실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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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혐의 귀금속점 대표 법원서 무죄 '과실 입증 안돼'

대전지법 형사4단독

  • 승인 2024-10-31 16:53
  • 신문게재 2024-11-0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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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귀금속점 대표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점 대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반지 1개와 14K와 18K 반지 여러 점을 들고 온 내방객에게서 260만 원에 매입했다. 이틀 뒤에는 같은 내방객이 0.29캐럿의 다이아 반지 1개와 14K와 18K 귀금속을 143만원에 다시 매입했다. 그러나 이 귀금속은 부산 강서 등에서 빈집털이에 빼앗긴 장물이었다. 검찰은 귀금속점 대표 A씨가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의 귀금속을 매입할 때 내방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고 실명확인을 거쳐 송금했으며, 매도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등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승 재판장은 "반지 사이즈가 달랐으나 임신과 출산 등에서 손가락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소지 경위와 매도 이유를 묻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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