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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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한다

10월 3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련 방안 마련

  • 승인 2024-10-31 16: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공격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이는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선박과 육상 간 네트워크 연결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박 운항 통제권을 일시 상실하거나, 랜섬웨어로 선사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선박 위치 정보(GPS) 교란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범정부적 협력으로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사·선박의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법적 기반과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표준 지침서와 매뉴얼을 마련해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중소 선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선사와 선원 대상 보안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복구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사이버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증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각 기관 간 협력과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박과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PS 전파 교란 방지를 위한 통합 단말기 개발과 보급도 추진하며,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강도형 장관은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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