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이제 간편하게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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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물, 이제 간편하게 수출한다

11월 1일부터 K-FISH 인증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 추가

  • 승인 2024-10-31 16:5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월 1일부터 어민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인증 품목을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이번 조치로 K-FISH 인증을 받은 전복과 마른김, 미역 등 11개 품목 16종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기존에 복잡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K-FISH 사용 승인서' 1종만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산지소명서와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간소화 조치로 수출업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K-FISH 상표를 통해 한국산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총 39개사 59개 상품이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K-FISH 인증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내외 수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K-FISH 인증의 간편인정 추가로 수출업체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한국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도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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