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을?… 충남경찰청, 당진서 불법 운송업 운영자 구속

  • 정치/행정
  • 충남/내포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을?… 충남경찰청, 당진서 불법 운송업 운영자 구속

  • 승인 2024-11-04 14:4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723094400840_3
충남경찰청이 불법 운송업을 운영한 당진의 한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시 일대를 중심으로 대리운전과 콜택시 영업 2년여간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 후 관련 업체를 운영한 A 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사무실까지 마련해 기사를 모집하고 매월 알선비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업무를 해왔다.

승객 호객은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면서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로 2차 범죄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지역 특성상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해 난폭운전, 법규위반을 일삼는 불법 운송행위까지 이어질 여지가 커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