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을?… 충남경찰청, 당진서 불법 운송업 운영자 구속

  • 정치/행정
  • 충남/내포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을?… 충남경찰청, 당진서 불법 운송업 운영자 구속

  • 승인 2024-11-04 14:4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723094400840_3
충남경찰청이 불법 운송업을 운영한 당진의 한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시 일대를 중심으로 대리운전과 콜택시 영업 2년여간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 후 관련 업체를 운영한 A 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사무실까지 마련해 기사를 모집하고 매월 알선비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업무를 해왔다.



승객 호객은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면서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로 2차 범죄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지역 특성상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해 난폭운전, 법규위반을 일삼는 불법 운송행위까지 이어질 여지가 커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