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 작품 심사에 들어간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9일 발표가 반가운 이유다. 이는 세종지역 사건 처리 구조의 변화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독자적인 사법 기능의 한 축을 수행하게 된다. 그 바탕이 되는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과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국회 분원 이전 방식이 국정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필 단계에 왔다.
공공안전 기능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각각 2~3년 후 준공이 예정된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건립 의미도 각별하다.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흐름에 맞춘 (가칭) 세종중부경찰서 신설도 행정수도 완결성의 범주에 포함된 현안이다. 경찰청 본청 등 주요 치안기관과 공수처, 중수청 등의 배치도 핵심 과제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법제화되면 필연적으로 삼권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법원 이전은 세종지방법원을 동력으로 맞춰야 할 더 완벽한 퍼즐과 다르지 않다. 인구·자원의 분산을 통해 국토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 워싱턴D.C.처럼 주요 국가 운영 기능이 한곳에 모인 명실상부한 수도의 형태는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2031년 개원 목표인 세종지방법원이 사법 기능의 재구성뿐 아니라 삼권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임계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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