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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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유죄 및 벌금 최고액 300만원

  • 승인 2024-11-04 17:41
  • 신문게재 2024-11-0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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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결과 배심원 전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019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10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5시간 30분간 잠들었다가 운전 직전 제약회사에서 협찬받은 알코올농도 22.57% 수준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는데 경찰이 음주단속 때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거쳐 2021년 7월 1심 선고와 2023년 2월 2심의 파기환송 선고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재개된 건으로 배심원 7명 평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피고 A씨가 음주운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벌금 5~300만원 처단범위 중 최고액인 3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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