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 승인 2024-11-06 16:52
  • 신문게재 2024-11-07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1999년 6월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한 아파트 상가 내에서 이용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같은 상가에 B가 미용실을 열었다. 그래서인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A는 경쟁업체인 B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코자 했다. A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걸어 "귓볼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했다.

A의 고발로 B는 수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B는 A가 고발한 것과 증거로 B와 C사이의 녹음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B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를 고소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 했다.

만약 이 사건이 필자한테 배당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소한 것이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도 소싯적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즉, 양자 간 전화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용단을 내리고 대법원에 상고해 마침내 2003년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만다.

대법원은 위 사안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물로 보지 아니했고, 감청의 일환으로 보아 유죄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즉,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타인을 이용하여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녹음하면 위법이라고 한다. 위법한 녹음물에 대해서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이 합법화 취급되고 외부에 공개되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군은 아예 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기도 한다. 합법적인 녹음물이라 하여 몇 년이 흘러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비밀녹음이 합법이라 하여도 언론에 공표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농으로 했든 또는 진심으로 했던 나의 말들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세상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명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년부터 대화 당사자 중 일방 비밀녹음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X와 Y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을 주기로 구두합의 했다. 그런데 건물주 X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증서에는 매매금액을 4억으로 하고 1억은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Y는 이에 동의하였다. Y는 즉석에서 현금 1억을 주면서 차용증 형식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용증은 공증이 끝나면 찢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X는 계약 전과정을 Y몰래 녹음했다.

문제는 Y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1억 원의 차용증을 제시했고, 잔금에서 상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X는 Y를 고소했고 그 증거로 녹음물을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녹음물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며 녹음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버렸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인정된 후 수사관의 업무가 더 힘들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힘들다고 하여 한탄만 할 수 없다. 검사가 귓볼을 뚫은 것처럼, 젊은 경찰관들이 또 다른 귓볼을 뚫어보면 어떠할까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2. 경주의 대표 관광지 '금장대'
  3.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4.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5. 대전중수청 세종 개청에 지역 충격… 이전 계획은 아직 미정
  1. 닻 올린 유성 장대 A구역,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
  2. '송영길 후보' 승부수,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통과" 확약
  3. 천안시, 천흥2일반산단 승인·고시…북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본격화
  4. 아산시, 초사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조기 완료 박차
  5. [취임 인터뷰] 대전 역세권부터 빵타워까지…황인호표 동구 혁신 시동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행정통합 다시 군불…새 충청광역연합의회 30일 첫발

충청권 행정통합 다시 군불…새 충청광역연합의회 30일 첫발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새 연합의회도 16명 중 13명이 같은당 소속으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정부와 충청권이 '원팀'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다.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첫 회기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충청광역연합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대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행정수도특별법` 8월 중순 최종 시험대 오른다
'행정수도특별법' 8월 중순 최종 시험대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수석 대변인(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이 2026년 골든타임에 놓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한 뜻을 모았다. 이 특별법은 오는 8월 중순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란 최종 시험대에 오른다. 조 시장은 이날 강 대변인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하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강 의원과 조 시장은 28일 오전 8시 30분경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취임 첫 환담을 갖고, 중차대한 현안에 힘을 싣기로 했다. 현재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야당 불참) 완료 상태에서 상임위의 일반..

`꿈의 현미경` 방사광가속기 오창에서 착공…반도체·신약 등 초격차 신기술 연구
'꿈의 현미경' 방사광가속기 오창에서 착공…반도체·신약 등 초격차 신기술 연구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불리는 한국새빛가속기(오창 방사광가속기·조감도)가 27일 충북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서 착공했다. 신약 개발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핵심 연구시설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따르면, 지름 800m 원형의 한국새빛가속기는 총사업비 1조 1643억원을 투입해 가속장치와 빔라인, 연구지원 시설을 2029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미터의 염색체 그리고 나노미터의 분자보다 작은 가장 가벼운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