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 승인 2024-11-06 16:52
  • 신문게재 2024-11-07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1999년 6월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한 아파트 상가 내에서 이용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같은 상가에 B가 미용실을 열었다. 그래서인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A는 경쟁업체인 B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코자 했다. A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걸어 "귓볼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했다.

A의 고발로 B는 수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B는 A가 고발한 것과 증거로 B와 C사이의 녹음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B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를 고소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 했다.

만약 이 사건이 필자한테 배당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소한 것이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도 소싯적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즉, 양자 간 전화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용단을 내리고 대법원에 상고해 마침내 2003년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만다.

대법원은 위 사안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물로 보지 아니했고, 감청의 일환으로 보아 유죄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즉,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타인을 이용하여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녹음하면 위법이라고 한다. 위법한 녹음물에 대해서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이 합법화 취급되고 외부에 공개되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군은 아예 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기도 한다. 합법적인 녹음물이라 하여 몇 년이 흘러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비밀녹음이 합법이라 하여도 언론에 공표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농으로 했든 또는 진심으로 했던 나의 말들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세상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명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년부터 대화 당사자 중 일방 비밀녹음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X와 Y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을 주기로 구두합의 했다. 그런데 건물주 X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증서에는 매매금액을 4억으로 하고 1억은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Y는 이에 동의하였다. Y는 즉석에서 현금 1억을 주면서 차용증 형식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용증은 공증이 끝나면 찢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X는 계약 전과정을 Y몰래 녹음했다.

문제는 Y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1억 원의 차용증을 제시했고, 잔금에서 상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X는 Y를 고소했고 그 증거로 녹음물을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녹음물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며 녹음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버렸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인정된 후 수사관의 업무가 더 힘들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힘들다고 하여 한탄만 할 수 없다. 검사가 귓볼을 뚫은 것처럼, 젊은 경찰관들이 또 다른 귓볼을 뚫어보면 어떠할까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3.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4.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5.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1.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2. 보금자리론도 5%대... 대출 차주들 볼멘소리
  3. 올 여름엔 나도 ‘몸짱’
  4. "주택 복도에 엔진오일 뿌려"… 대전 다세대주택서 방화 시도한 50대 붙잡혀
  5. [시사오디세이]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광역연합 띄운 박수현…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등 `공동 대응` 역할론 대두

충청광역연합 띄운 박수현…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등 '공동 대응' 역할론 대두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청권 공동발전의 구심점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제시하면서, 연합의 역할과 위상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 대정부 협력 과제에서도 연합을 충청권의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에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이를 보물처럼 잘 써야 한다"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거나 여..

`벼랑 끝` T1 vs `무패 가도` 한화… MSI 2026 결승 향한 ‘라스트 댄스’ 시작됐다
'벼랑 끝' T1 vs '무패 가도' 한화… MSI 2026 결승 향한 ‘라스트 댄스’ 시작됐다

한밭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대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한화생명이스포츠(이하 한화생명)와 T1의 결승라운드 진출 여부에 이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본선 브래킷 스테이지 승자조 경기에서 한화생명은 LEC(유럽-중동-아프리카)리그의 G2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3-0 완승을 거뒀다. 한화생명은 1, 2세트 모두 10K 이상의 골드 격차를 벌렸고 고전했던 3세트마저 제압하며 결승 라운드에 한 발 더 다가..

허태정 "민선 7기 산하기관장들 저와 함께 모두 사퇴했다" 일침
허태정 "민선 7기 산하기관장들 저와 함께 모두 사퇴했다" 일침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산하 공사와 공단 수장의 사퇴 여부와 관련, "민선 7기 저와 함께했던 기관장들은 모두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에서 가진 충청권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와 공단 수장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가 있느냐'는 중도일보의 질문에 대한 허 시장의 첫 마디다. 이장우 전 시장이 임명한 공기업 수장과 이사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곳곳에서 버티고 있는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실제 민선 7기 당시 허 시장이 임명했던 공사 사장들과 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가까이 남기고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