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 승인 2024-11-06 16:52
  • 신문게재 2024-11-07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1999년 6월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한 아파트 상가 내에서 이용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같은 상가에 B가 미용실을 열었다. 그래서인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A는 경쟁업체인 B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코자 했다. A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걸어 "귓볼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했다.



A의 고발로 B는 수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B는 A가 고발한 것과 증거로 B와 C사이의 녹음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B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를 고소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 했다.

만약 이 사건이 필자한테 배당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소한 것이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도 소싯적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즉, 양자 간 전화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용단을 내리고 대법원에 상고해 마침내 2003년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만다.

대법원은 위 사안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물로 보지 아니했고, 감청의 일환으로 보아 유죄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즉,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타인을 이용하여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녹음하면 위법이라고 한다. 위법한 녹음물에 대해서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이 합법화 취급되고 외부에 공개되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군은 아예 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기도 한다. 합법적인 녹음물이라 하여 몇 년이 흘러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비밀녹음이 합법이라 하여도 언론에 공표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농으로 했든 또는 진심으로 했던 나의 말들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세상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명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년부터 대화 당사자 중 일방 비밀녹음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X와 Y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을 주기로 구두합의 했다. 그런데 건물주 X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증서에는 매매금액을 4억으로 하고 1억은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Y는 이에 동의하였다. Y는 즉석에서 현금 1억을 주면서 차용증 형식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용증은 공증이 끝나면 찢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X는 계약 전과정을 Y몰래 녹음했다.

문제는 Y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1억 원의 차용증을 제시했고, 잔금에서 상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X는 Y를 고소했고 그 증거로 녹음물을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녹음물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며 녹음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버렸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인정된 후 수사관의 업무가 더 힘들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힘들다고 하여 한탄만 할 수 없다. 검사가 귓볼을 뚫은 것처럼, 젊은 경찰관들이 또 다른 귓볼을 뚫어보면 어떠할까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월요논단]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을 서대전역으로
  2. "검증된 실력 원팀 결집" VS "결선 토론회 수용해야"
  3. 지방선거에 대전미래 비전 담아야
  4. 대전 동구, 신흥문화·신대소공원 재조성…주민설명회 개최
  5.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1. 대전도시공사, 대덕구 평촌지구 철도건널목 안전캠페인
  2. 대전시 3년 연속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선정
  3. 대전 서구, ‘아트스프링’ 10일 개막…탄방동 로데오거리서 개최
  4.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5. 코레일, 의왕 철도박물관 설계공모 ‘T Museum’ 선정

헤드라인 뉴스


중동사태로 공사비↑사업성↓…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제동

중동사태로 공사비↑사업성↓…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제동

대전 재개발·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공사비까지 급등하자 사업성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입찰에 나섰던 시공사가 중동 사태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미루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은 이달 중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해당 조합 관계..

대전, 이스포츠 수도 입지…`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유치
대전, 이스포츠 수도 입지…'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유치

대전시가 국내·외 대형 이스포츠 대회와 프로 리그를 연이어 유치하며 '이스포츠 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 국제 대회 유치에 이어, '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026년 프로 정규시즌 유치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파이널 대회'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이하 PMPS)' 모두 대전에서 열린다. 두 종목 모두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기 게임으로, '이터널 리턴'은 20..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에 쏠린 눈… `허태정 vs 장철민` 본격화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에 쏠린 눈… '허태정 vs 장철민' 본격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장철민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 의원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장종태 의원과의 '장장 연대'를 고리로 기세를 올리는 반면 허 전 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형 정책공약을 띄워 맞불을 놨다. 먼저 장철민 의원은 6일 장종태 의원과 함께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원팀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실 방문과 기자회견은 두 의원의 '장장 연대'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연대에 따라 장철민 의원은 장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 ‘용접은 내가 최고’ ‘용접은 내가 최고’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