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귓볼 뚫어요?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 승인 2024-11-06 16:52
  • 신문게재 2024-11-07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1999년 6월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한 아파트 상가 내에서 이용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같은 상가에 B가 미용실을 열었다. 그래서인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A는 경쟁업체인 B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코자 했다. A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걸어 "귓볼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했다.

A의 고발로 B는 수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B는 A가 고발한 것과 증거로 B와 C사이의 녹음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B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A를 고소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 했다.

만약 이 사건이 필자한테 배당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기소한 것이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도 소싯적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즉, 양자 간 전화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용단을 내리고 대법원에 상고해 마침내 2003년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만다.

대법원은 위 사안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물로 보지 아니했고, 감청의 일환으로 보아 유죄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즉,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타인을 이용하여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녹음하면 위법이라고 한다. 위법한 녹음물에 대해서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이 합법화 취급되고 외부에 공개되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군은 아예 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기도 한다. 합법적인 녹음물이라 하여 몇 년이 흘러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비밀녹음이 합법이라 하여도 언론에 공표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농으로 했든 또는 진심으로 했던 나의 말들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세상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명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년부터 대화 당사자 중 일방 비밀녹음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X와 Y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을 주기로 구두합의 했다. 그런데 건물주 X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증서에는 매매금액을 4억으로 하고 1억은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Y는 이에 동의하였다. Y는 즉석에서 현금 1억을 주면서 차용증 형식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용증은 공증이 끝나면 찢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X는 계약 전과정을 Y몰래 녹음했다.

문제는 Y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1억 원의 차용증을 제시했고, 잔금에서 상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X는 Y를 고소했고 그 증거로 녹음물을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녹음물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며 녹음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버렸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인정된 후 수사관의 업무가 더 힘들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힘들다고 하여 한탄만 할 수 없다. 검사가 귓볼을 뚫은 것처럼, 젊은 경찰관들이 또 다른 귓볼을 뚫어보면 어떠할까

/유동하 논산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취임 100일 맞은 허태정 대전시장 "국가반도체연구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총력"
  2. 대전샛 발사 24시간 통신 연결 없어…"궤도에 있으나 전파간섭 추정돼"
  3.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4. [홍석환의 3분 경영] 요즘 사원에게 Loyalty를 물어보면?
  5. 유생복 입고 붓글씨 쓰며 한글 가치 되새긴 한기대 학생들
  1. 배움의 무대에 창작과 도전을 더하다… 백석문화대 다빈치아카데미 성료
  2. 출범 100일 장기수 천안시장 , "천안은 더욱 성장 가능한 도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3. 천안법원, 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돈 갈취한 상습공갈범 '징역 2년 4월'
  4. 한기대 앵커사업단,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결실
  5. 상명대 디자인코랩, 안동 전통문화 담은 기념품 개발·현장 판매

헤드라인 뉴스


대전샛-1 최초 교신 성공 대전 우주기업 도약 모멘텀

대전샛-1 최초 교신 성공 대전 우주기업 도약 모멘텀

누리호 5차 탑재돼 우주로 향한 대전샛-1(DaejeonSAT-1)이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 대전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샛-1은 발사 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자세를 안정화하고 지상국과의 통신 연결을 시도했다. 이어 지상국을 통해 위성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면서 8일 23시 20분 6차 교신 시도 끝에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대전샛-1 주요 기능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스템 운용모드, 배터리팩, 자세제어 모드, 위성체 EOC 카메라의 지구..

국가유산청 국감, 종묘 앞 세운4구역 놓고 여야 공방
국가유산청 국감, 종묘 앞 세운4구역 놓고 여야 공방

8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선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과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태릉CC 주택공급 계획과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정부의 태릉CC 개발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

응급실 인력난에 트램 상권 불편까지… 허태정, 취임 100일 맞아 민생현장 점검
응급실 인력난에 트램 상권 불편까지… 허태정, 취임 100일 맞아 민생현장 점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응급의료 현장과 트램 공사로 불편을 겪는 상권을 잇달아 찾았다. 허 시장은 8일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소방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전형 응급의료체계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수용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수용, 최종 치료까지 연결하는 체계다. 이날 충남대병원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병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공공부원장과 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