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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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재판부, 지노위·중노위 부당 해고 판정 뒤집고 천안시 고용승계 거절 합리적 판단
-A 씨가 속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항소 포함 대응책 마련 중"
-시 관계자, "판결 확정 전까지 적극 대응"

  • 승인 2024-11-10 12:08
  • 신문게재 2024-11-11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이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 전환 당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A씨에 대한 충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중도일보 2024년 10월 30일자 12면 참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시가 1월 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판결 결과, A씨의 고용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기존 수탁자와 A씨 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시는 2023년 3월 1일 센터 업무를 직영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A 씨는 5월 30일 시를 상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7월 26일 부당 해고로 판정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정상 근로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11월 15일,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지노위와 같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5일 중노위를 대상으로 제척기관 도과 유무,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로 고용 승계 의무 존재 유무, 고용 승계 거부 정당 여부 등을 판가름하고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용 승계를 거절한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는 그 범위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가 형성한 고용 관계의 부담을 불가피하게 지게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 효력 발생일은 2023년 3월 1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직영 전환 당시 무기계약직에 대해 재고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해당 근로자도 재고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고용 승계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속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항소는 물론, 최근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이종담 의원에게 보내진 성명서, A씨를 내보내기 위한 각종 술수 등 관련 제보를 파 중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향후 피고 측 항소 등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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