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재판부, 지노위·중노위 부당 해고 판정 뒤집고 천안시 고용승계 거절 합리적 판단
-A 씨가 속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항소 포함 대응책 마련 중"
-시 관계자, "판결 확정 전까지 적극 대응"

  • 승인 2024-11-10 12:08
  • 신문게재 2024-11-11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이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 전환 당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A씨에 대한 충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중도일보 2024년 10월 30일자 12면 참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시가 1월 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판결 결과, A씨의 고용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기존 수탁자와 A씨 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시는 2023년 3월 1일 센터 업무를 직영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A 씨는 5월 30일 시를 상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7월 26일 부당 해고로 판정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정상 근로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11월 15일,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지노위와 같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5일 중노위를 대상으로 제척기관 도과 유무,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로 고용 승계 의무 존재 유무, 고용 승계 거부 정당 여부 등을 판가름하고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용 승계를 거절한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는 그 범위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가 형성한 고용 관계의 부담을 불가피하게 지게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 효력 발생일은 2023년 3월 1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직영 전환 당시 무기계약직에 대해 재고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해당 근로자도 재고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고용 승계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속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항소는 물론, 최근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이종담 의원에게 보내진 성명서, A씨를 내보내기 위한 각종 술수 등 관련 제보를 파 중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향후 피고 측 항소 등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4.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5.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