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공개행정으로 인해 알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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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공개행정으로 인해 알 권리 침해 '우려'

- 시민 알 권리 있는 각종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찾기 어려워
- 조례상 자료 청구인 없더라도 정기적 공표주기·시기 정해서 공개 필요

  • 승인 2024-11-17 12:00
  • 수정 2024-11-17 14:03
  • 신문게재 2024-11-1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뿐 만 아니라 향후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長)인 부서 및 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연간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으로 규정, 운영 중이다.

이는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정보공개 청구인이 없더라도 시민에게 사전에 공표해야 할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시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가 실시하는 감사 결과와 내용,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등이다.

특히 각종 조례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부문별 기본계획은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공개로 하고 있다.

실제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내 10가구 중 4.3가구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알 수 있는 계획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나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가 시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커져 공표해야 할 행정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표주기·시기 등을 정해 목록 작성 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공개해야 할 정보마저 않고 있으니 허울뿐인 조례"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알 권리 제쳐놓고 서라도 물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계획이 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지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익을 위해 미리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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