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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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 승인 2024-12-04 05:23
  • 수정 2024-12-04 06:0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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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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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도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밝혔고,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4시 30분쯤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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