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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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 승인 2024-12-04 05:11
  • 수정 2024-12-04 06: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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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한목소리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한 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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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느끼는 국민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가 비상사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다. 이는 내란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며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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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내용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 다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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