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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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대전변호사회 "해제됐다고 법적 책임 면제 안돼"
민변 대전충청지부 "국민이 주권자, 민주주의 기둥"

  • 승인 2024-12-04 17:21
  • 신문게재 2024-12-0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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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 법조계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헌 행위'라며 반발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더욱이 유력 정치인을 구금하려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4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비롯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인 조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에 진입시킨 행위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주권자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태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찬 민변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닌 시점에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계엄은 다시는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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