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관리단측은 민원에 의해 수차례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초기 관리단장 A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표현은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건물 임시관리단장 및 전임 관리단장은 "관리비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리비를 수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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