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출근안하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6개월간 급여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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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출근안하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6개월간 급여지급 '논란'

- 관규에 없는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특혜 의혹
- 감사결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중과실 있다고 판단
- 국가보훈부 "2명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전 관장 등에 6770만원 변상요구해야"

  • 승인 2024-12-09 11:07
  • 신문게재 2024-12-1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독립기념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는 원로직원 2명에게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가보훈부가 감사규정에 의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지적 사항 47건 가운데 징계 8건, 경고 8건 등과 83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지적 사항 중 기념관 직원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어기며 관장 및 별정직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 낮 시간 동안 음주 행위를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념관 측은 관규에도 없는 '2021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명예퇴직자로 결정된 A(60)씨와 B(60)씨에게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2021년 12월 24일 관장에게 명예퇴직 결재를 맡아 관례상 1일~21일 사이에 퇴직처리가 돼야 하지만, 6개월 7일 뒤인 2022년 6월 30일 처리됐다.

이 기간 중 A씨에게 8800여만원, B씨에게 785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감사를 받은 한 직원은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명예퇴직 불허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정책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어렵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예정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일시적으로 창설·운영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담당인 경영지원부장과 전략기획부 차장에 최소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끼친 한시준 전 관장 등 4명에게 6770여만원의 피해변상을 요구해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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