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직자 탄핵·직무정지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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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직자 탄핵·직무정지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재발의… 직무정지 시 지급 중단이 핵심내용
현행법은 정직 처분은 전액 미지급인데, 탄핵은 보수 그대로 지급

  • 승인 2024-12-11 11: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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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당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수 금지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수를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정직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위 해제 등의 징계 기간에도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매월 세전 2124만원, 세후 1400만원 수준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면 최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세전 1억2744만원(세후 84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 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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