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A대학 학사공지 통해 학생들에 제한 안내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 신고는 0건인데다
촬영 제한에 대한 재학생 의견수렴도 없어

  • 승인 2024-12-12 17:53
  • 신문게재 2024-12-13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수업 중 휴대폰 촬영
대전권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안내한 공지사항.
대전의 한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을 제한한다고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학생 의견수렴은커녕 관련 민원도 제기된 바 없어 학생을 위한 규제가 맞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은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은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수님께 동의를 구해달라' 는 내용의 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대학 수업 중 교수가 칠판을 활용해 작성한 판서 내용이나 PPT 자료 등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폰 촬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A대학은 수업 중 휴대폰 촬영과 관련한 민원은 따로 없었지만 촬영 행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차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타 대학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해당 사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지켜야 하는 재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으로 인해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들의 민원도 제기된 바 없다.



여기에 더해 촬영 동의를 학생들이 아니라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더해진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해 해당 규칙을 정한 것인데 교수가 동의하면 촬영이 된다는 것은 교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아무런 의견수렴과 사전 예고도 없어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또 칠판과 거리가 멀어 휴대폰으로 촬영 후 확대해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학생은 "교수님 판서가 작다고 피드백 했는데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확대해서 보는 용도로라도 촬영이 필요하다"며 "교수님들이 불편할 상황도 아니고 학습권 침해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D 학생은 "기존 수업을 들을 때 누가 촬영해도 아무도 불편한 기색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교수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학습권 침해와 수업방해 때문인지, 교수의 민원 제기 때문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중 촬영을 하게 되면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 누군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안내를 하게 됐다"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교수가 무음 촬영 등을 지도해줄 것이라 생각해 교수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지한 포스터만으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참고한 문체부 자료집을 공지사항에 추가로 게재하는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