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A대학 학사공지 통해 학생들에 제한 안내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 신고는 0건인데다
촬영 제한에 대한 재학생 의견수렴도 없어

  • 승인 2024-12-12 17:53
  • 신문게재 2024-12-13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수업 중 휴대폰 촬영
대전권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안내한 공지사항.
대전의 한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을 제한한다고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학생 의견수렴은커녕 관련 민원도 제기된 바 없어 학생을 위한 규제가 맞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은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은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수님께 동의를 구해달라' 는 내용의 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대학 수업 중 교수가 칠판을 활용해 작성한 판서 내용이나 PPT 자료 등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폰 촬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A대학은 수업 중 휴대폰 촬영과 관련한 민원은 따로 없었지만 촬영 행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차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타 대학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해당 사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지켜야 하는 재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으로 인해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들의 민원도 제기된 바 없다.

여기에 더해 촬영 동의를 학생들이 아니라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더해진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해 해당 규칙을 정한 것인데 교수가 동의하면 촬영이 된다는 것은 교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아무런 의견수렴과 사전 예고도 없어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또 칠판과 거리가 멀어 휴대폰으로 촬영 후 확대해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학생은 "교수님 판서가 작다고 피드백 했는데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확대해서 보는 용도로라도 촬영이 필요하다"며 "교수님들이 불편할 상황도 아니고 학습권 침해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D 학생은 "기존 수업을 들을 때 누가 촬영해도 아무도 불편한 기색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교수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학습권 침해와 수업방해 때문인지, 교수의 민원 제기 때문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중 촬영을 하게 되면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 누군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안내를 하게 됐다"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교수가 무음 촬영 등을 지도해줄 것이라 생각해 교수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지한 포스터만으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참고한 문체부 자료집을 공지사항에 추가로 게재하는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1.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3.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4.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5.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