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 제막식 개최

  • 전국
  • 충북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 제막식 개최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함께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
-성평등·안전·가족친화환경 등 5대 목표 사업 본격 추진-

  • 승인 2025-01-12 09:15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3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
제천시는 지난 10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1층 현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목표를 이루어냈다.

앞으로 제천시는 '함께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지정 현판식을 계기로 시민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향후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전국 최초 물 다소비시설 관리모델 만든다
  2. 세종시 선수단, 전국체전 금빛 사냥… 메달 기대주는
  3. 세종서 선례 남긴 ‘도시형 재난 대응’…정전·단수 대책 더 강화
  4. 지역 경제계, 대전산단 입주규제 '업종코드'→'오염물질' 전환돼야
  5. 이영우 6대 세종남부서장 취임 "시민 일상 지킬 것"
  1. "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
  2. 세종시 선수단 716명, 전국체전 출격… 메달 레이스 돌입
  3. 대전시가족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2026 대전,가족·돌봄이음
  4. 대전센텀병원, 직원들 동참 혈액나눔 헌혈봉사 실천
  5. 서산시의회, 국화축제장서 구슬땀, 성공 개최 힘 보탰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세종시 선수단이 대회 초반 동메달 7개를 수확하며 메달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 세종시체육회가 집계한 전날까지 경기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금메달과 은메달 없이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지난 11일 사전 경기에서 탁구 단체전 동메달 1개 확보 이후 17일 하루에만 씨름과 주짓수, 합기도, 유도, 레슬링 등 모두 5개 종목에서 동메달 6개를 쓸어 담았다. 이번 대회 목표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7개 등 모두 25개를 획득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오는 22일까지 37개..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드론이 하늘길을 날아 물품을 운반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마지막 구간을 이어받는 새로운 배송서비스가 충주에서 현실화된다. 하늘과 지상을 하나로 잇는 '드론+로봇' 연계 배송이 미래형 물류체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전망이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중앙탑사적공원과 살미면 유기농체험센터 일원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탑사적공원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배송'을, 살미면에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형 배송'을 운영한..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두 번의 선처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세 번째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25일 동남구 목천읍에서 같은 구 청수동까지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