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탈세 행위와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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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탈세 행위와 내수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 승인 2025-01-15 16:08
  • 신문게재 2025-01-16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시사오디세이)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 경기가 바닥인 이 시점에 일각에선 대박을 치고 있는 상업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인오락실이다. 현금이 아니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성인오락실은 어느새 대전의 각 동네 상권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 대전에만 도박이란 불법을 자행하는 오락실이 수백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서만 수백억 원의 현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하루하루 뼈 빠지게 살아가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성실납부자에겐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전엔 아껴 쓰거나 바꿔 쓰던 중고구제물건이 이제는 빈티지란 타이틀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전에만 약 2000개에 달하는 운영 점포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곳에서도 현금이 아니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탈세의 온상 속에서 버젓이 성황리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모인 옷들을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업행위가 너무도 주변에 빈번히 퍼져있다는 점은 크나큰 문제다. 판매업자들의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출신 등의 외국인이 많은데, 이는 불법 자금 유출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토록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형 노점과 영세 노점들을 분별해 형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에만 약 2500곳, 전국에는 약 50만 곳이 넘는 노점들을 조사해 사업체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세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탈세를 막는 방법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모두 지키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교회의 문제도 거론하고 싶다. 교회에 내는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은 거의 현금으로 교환되며, 결국 담당 목사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무마된다. 이런 식의 세법은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불합리한 정책이다. 천문학적인 세원이 탈세로 변질되기 너무도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민속품 경매장에서도 탈세가 성황이다. 오래된 골동품이나 그림 등을 경매행위를 통해 오로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업행위에 과연 세금이 얼마나 정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민속품에서 더 나아가 수많은 품목들이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불법행위 등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땡물건'이라고 들어보셨나. 대기업에서의 기한 지난 옷과 각종 식품 등의 폐기처분 해야 할 것 등을 일반 야바위꾼들에게 헐값으로 넘겨 유통하는 행위를 일명 '땡물건'이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그들만의 편협한 시스템도 대한민국에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남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우리의 사회구조가 참 한심할 따름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상업행위의 탈세 종류와 방법은 현실에서 더 다양하다. 이는 국세청 조사국 차원에서 검경합동 수사를 펼쳐서라도 척결해야 할 행위다. 합법적인 유통구조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원청징수되는 세원구조가 국가와 내수경기를 안전하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이 탈세가 이뤄지는 유통구조를 통해 국내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필자가 이렇게 간곡히 요청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상업행위로 키워진 각종 수치는 언젠가 소멸할 한낮 거품 경기에 불과하다. 탈세 행위야말로 국가를 좀먹고 경제활동을 모조리 파괴하는 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노동자들도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주변인들의 탈세로 인해 유발되는 영세민들의 한 맺힌 탄식 소리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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