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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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 50만 원 지급,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600만 원으로 늘어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향사랑 기부 연 2000만 원까지 가능

  • 승인 2025-01-17 17:10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1)
태안군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 상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안군청사 모습.


태안군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 상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 ▲복지·보건 ▲경제·산업 등 3개 분야 48개 시책 및 제도에 대해 군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에 나선다.

우선,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 50만 원(차상위·수급자·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다둥이의 경우 1명당 50%의 가산금이 추가 지원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해 지원되던 것을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해 만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자체 시책 외에 정부시책 및 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책도 다수 마련돼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1인당 연간 기부금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차량 취득세의 감면 대상도 기존 3자녀 차량(면제)에서 2자녀 차량(50% 감면)으로 완화된다.

또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태안군 포함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 4개월까지 확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상향,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등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taean.go.kr) 공지사항 내 각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군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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