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내 연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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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내 연구센터 설치

언론법제와 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세미나와 연구용역 사업 관리

  • 승인 2025-01-21 15:29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는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해 언론분쟁해결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한다.

기존 연구교육본부 연구팀을 확대·개편해 설치되는 연구센터는 향후 언론법제와 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세미나와 연구용역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센터는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언론학과 법학 박사, 변호사 와 연구행정보조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기존 연구 사업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각종 기획과 아이디어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보고서 작성과 외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위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위원회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와 관련 자료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연구행정보조 인력은 연구 간행물과 연구용역 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연구센터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분쟁으로 인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언론법제연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구센터 출범과 외부 전문 인력 채용에 발맞춰 언론분쟁해결 전문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언론 분쟁 해결과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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