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대전서 구매대행 알바 사기 피해 속출…5000만 원 피해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수료 지급" 대전서 구매대행 알바 사기 피해 속출…5000만 원 피해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정보 올리자 연락
원금, 수수료 보장하며 입금 유도 수법 '주의'
범행 계좌 중지 등 신종사기 방지 대책 절실

  • 승인 2025-02-02 17:55
  • 수정 2025-02-03 02:34
  • 신문게재 2025-02-03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범죄 수정 1
구매대행 사기에 쓰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모습. 업자가 제품 판매 가격과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팀원들은 '누구 맘' 등 닉네임을 쓰며 같은 알바생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바람잡이다. (사진=A씨 제공)
#1. 대전 중구에 사는 A(50)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올린 뒤 온라인쇼핑몰 업체 직원에게 제품 구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소개받았다가 5000만 원을 잃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대신 주문하면 원금에 수수료를 얹어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A씨는 처음 몇 차례 구매대행을 진행했을 때 원금과 수수료가 입금되는 것을 믿고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는 전자제품 대리구매에 응했다가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이고 전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팀원이라고 했던 이들이 전부 바람잡이였고, 업자는 자신의 사원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입금액을 돌려주니 대출까지 받으라 할 정도였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은행 측이 범행 사용 계좌 정지가 안 된다고 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2. 대전에 사는 30대 남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낯선 이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권유 문자를 받고, 처음 몇 차례 구매대행에 응해 20만 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이후부터 업자는 고액의 상품 주문 업무를 의뢰하며, 원금을 돌려주고 더 큰 수수료를 벌 수 있다며 구매대행을 더 할 것을 요구했다. 개중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후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원금과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도 있었다.

이처럼 제품 구매를 대행해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신종사기가 유행하면서 대전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 신종사기는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대전에서도 2~3개월에 한 번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전국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 회원 수만 해도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수법은 모두 비대면 알바 형식이다. 해외 쇼핑몰 등 온라인쇼핑몰로 가장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킨 뒤 업체에서 배정해준 전자기기 등 상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고, 이후 물류 회사에 제품을 보내 배송 접수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초기에는 업주가 지급하는 쇼핑몰 포인트 점수로 주문 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이후 업체 측이 상품 판매금액 입금을 유도하며 전체 원금 보장과 판매금의 10~4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1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소액으로 시작되는 업무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수백에서 수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구매대행에 돈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을 모두 돌려주니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특히, '팀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적립한 수수료를 모두가 받지 못한다며, 사전에 약속된 12차례 모두 참여하라고 압박한다. 같은 알바생이라고 속인 바람잡이들이 참여를 호소하기까지 한다.

이에 신종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은행 측이 곧바로 범행 사용 계좌를 정지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렵고, 경찰의 수사 의지도 미약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처럼 신종사기도 범행 계좌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곧바로 상대 통장에서 송금하는 것이 아닌 시간 차를 두고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1.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2. 천안시 성거읍 주민자치회, '천흥사지 역사·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3.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4.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5.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