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대전서 구매대행 알바 사기 피해 속출…5000만 원 피해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수료 지급" 대전서 구매대행 알바 사기 피해 속출…5000만 원 피해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정보 올리자 연락
원금, 수수료 보장하며 입금 유도 수법 '주의'
범행 계좌 중지 등 신종사기 방지 대책 절실

  • 승인 2025-02-02 17:55
  • 수정 2025-02-03 02:34
  • 신문게재 2025-02-03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범죄 수정 1
구매대행 사기에 쓰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모습. 업자가 제품 판매 가격과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팀원들은 '누구 맘' 등 닉네임을 쓰며 같은 알바생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바람잡이다. (사진=A씨 제공)
#1. 대전 중구에 사는 A(50)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올린 뒤 온라인쇼핑몰 업체 직원에게 제품 구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소개받았다가 5000만 원을 잃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대신 주문하면 원금에 수수료를 얹어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A씨는 처음 몇 차례 구매대행을 진행했을 때 원금과 수수료가 입금되는 것을 믿고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는 전자제품 대리구매에 응했다가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이고 전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팀원이라고 했던 이들이 전부 바람잡이였고, 업자는 자신의 사원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입금액을 돌려주니 대출까지 받으라 할 정도였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은행 측이 범행 사용 계좌 정지가 안 된다고 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2. 대전에 사는 30대 남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낯선 이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권유 문자를 받고, 처음 몇 차례 구매대행에 응해 20만 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이후부터 업자는 고액의 상품 주문 업무를 의뢰하며, 원금을 돌려주고 더 큰 수수료를 벌 수 있다며 구매대행을 더 할 것을 요구했다. 개중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후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원금과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도 있었다.

이처럼 제품 구매를 대행해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신종사기가 유행하면서 대전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 신종사기는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대전에서도 2~3개월에 한 번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전국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 회원 수만 해도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수법은 모두 비대면 알바 형식이다. 해외 쇼핑몰 등 온라인쇼핑몰로 가장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킨 뒤 업체에서 배정해준 전자기기 등 상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고, 이후 물류 회사에 제품을 보내 배송 접수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초기에는 업주가 지급하는 쇼핑몰 포인트 점수로 주문 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이후 업체 측이 상품 판매금액 입금을 유도하며 전체 원금 보장과 판매금의 10~4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1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소액으로 시작되는 업무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수백에서 수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구매대행에 돈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을 모두 돌려주니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특히, '팀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적립한 수수료를 모두가 받지 못한다며, 사전에 약속된 12차례 모두 참여하라고 압박한다. 같은 알바생이라고 속인 바람잡이들이 참여를 호소하기까지 한다.

이에 신종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은행 측이 곧바로 범행 사용 계좌를 정지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렵고, 경찰의 수사 의지도 미약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처럼 신종사기도 범행 계좌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곧바로 상대 통장에서 송금하는 것이 아닌 시간 차를 두고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