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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100가구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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