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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남건축사회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건축 관련 지역제한입찰에 해당되는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건축물 짓기 전 기초설계,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제25조를 살펴보면,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지역업체를 필수적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은 부재하다.
충남건축사회가 지역 건축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 건축계는 지역 업체가 사업을 단독으로 주도하지 않더라도 대형사와 함께 기초설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축 역량 강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충남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재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추진하는 용역, 설계 등 건축 관련된 일을 지역 업체가 모두 참여하면 좋겠지만 영세한 곳이 많고, 설령 지역에서 잘 나가는 업체라 하더라도 수도권 대형사와 비교하면 경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공 건축사업 입찰에서 규모와 실적을 앞세운 대형 업체와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외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지역 건축사들이 함께 참여해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발주 부서가 공고문이나 입찰 서류를 작성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업체와 공동 수행하도록 조건을 명시하면, 큰 제도 개편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역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고문을 꾸밀 때 발주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넣어주면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며 "주도하지 않더라도 현지 사정은 지역 업체가 훨씬 잘 알고 있고, 외부 업체가 조사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를 낼 때 '어느 부분까지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넣고, 이를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업체 불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계약법에도 지역 제한과 관련한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선 조례 개정이나 도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공무원들은 '어렵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충남 내 여러 기관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건축업체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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