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 전국
  • 충북

단양군,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 승인 2025-02-09 08:56
  • 수정 2025-02-09 14:2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경유 차량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유 외 연료(휘발유, LPG 등)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규모는 약 200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단양군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3-420-2653∼6)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9007)로 문의할 수 있다.



손명성 단양군 환경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정하고 쾌적한 단양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2. 대전시와 5개구, '시민체감.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3. 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AI)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KAIST-NYU 석좌교수
  5. 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미래는 어디로?
  2. 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3.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4.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방치, 시민 안전 위협
  5. 세종시 '공동캠퍼스' 미래 불투명...행정수도와 원거리

헤드라인 뉴스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에 본지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각 생활권별로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행정수도 진원지 'S생활권', 2026년 지각변동 오나 2. 신도시 건설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변화 요소는 3. 정부세종청사 품은 '1~2생활권',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 4. 자족성장의 거점 '3~4생활권', 2026년 던져진 숙제..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딸기의 계절 딸기의 계절

  •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