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02-09 17:01
  • 수정 2025-02-12 10:39
  • 신문게재 2025-02-1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2201001636200066761
신동철 변호사
흔히 발주자와 도급인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된다. 발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을 뜻하며(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것에 사용됨), 도급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을 완성하여 부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일견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건설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그 단서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다. 즉, 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산안법은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건설 공사를 해 달라 주문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평가된다. 결국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어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갑문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그 대표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2심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법상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발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를 뒤집어 도급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하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이후, 공사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평가받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사업자는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원청사업자는 기존의 형식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2.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3.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4.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5. 순천향대천안병원 이한유 센터장, 엘살바도르 산모·신생아 응급의료 역량 강화 지원
  1. 천안시복지재단, 천안ESG거버넌스협의체와 환경정화 캠페인 나서
  2. 천안시, 일본뇌염 '예방접종·예방수칙' 준수 당부
  3. 천안시, 일본 도쿄 기계요소기술전 참관…관내 중소기업 탐방단 파견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독서전문가과정 수강생 '전원 자격증 취득' 쾌거
  5. 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당부

헤드라인 뉴스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7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 시간이 한창인 대전 중구 오류동 인근. 왕복 도로는 트램 12공구(유천동 버드내아파트~문창동 보문교) 공사로 차로 폭이 줄어든 상태였다. 여기에 퇴근 차량까지 몰리면서 긴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도로 위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에는 '버스정류장 이용 불가. 100m 앞 임시정류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다. 공사장 외곽은 건설사 이름이 적힌 대형 가림막으로 둘러싸였고 가림막 사이로 들여다본 공사장 내부에는 깊게 파인 굴착..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이 오를 때에는 빠르게 반영하고, 내릴 땐 더딘 이른바 '로켓과 깃털 효과'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만 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주일 사이 리터당 각각 241원, 354원 급등한 반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 조정한 이후 하락 폭은 100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빠르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중동전쟁이 발생한 2월 28일 리터당 1677.81원에서 1주일..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주식 시장의 널뛰기가 계속되고 은행 예금 매력도가 높아지자 충청권 금융시장 자금 흐름이 저축성예금으로 모이고 있다. 언제든 통장에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감소하고,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지역민들이 많아진 것인데, 불안한 시장 상황에 안전한 이자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2026년 4월 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은 1847억원 줄고, 저축성예금은 697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