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02-09 17:01
  • 수정 2025-02-12 10:39
  • 신문게재 2025-02-1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2201001636200066761
신동철 변호사
흔히 발주자와 도급인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된다. 발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을 뜻하며(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것에 사용됨), 도급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을 완성하여 부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일견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건설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그 단서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다. 즉, 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산안법은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건설 공사를 해 달라 주문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평가된다. 결국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어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갑문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그 대표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2심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법상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발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를 뒤집어 도급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하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이후, 공사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평가받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사업자는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원청사업자는 기존의 형식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고칠 시스템이 없다
  2. 강수량 적고 가장 건조한 1월 …"산불과 가뭄위험 증가"
  3. "대전충남 등 전국 행정통합法 형평성 맞출것"
  4.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5.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1. 전문대 지역 AI 교육 거점된다… 3월 공모에 대전권 전문대학 촉각
  2. NH대전농협 사회봉사단, 대전교육청에 '사랑의 떡국 떡' 전달
  3. 세종시의회 교안위, 조례안 등 12건 심사 가결
  4.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대전 의사들 정책토론회 목소리 낸다
  5. 대전·충청 전문대학, 협력으로 교육 혁신 이끈다

헤드라인 뉴스


"150만 공동체 유지는 어쩌나"…통합 따른 `대전 정체성` 우려 터져나올까

"150만 공동체 유지는 어쩌나"…통합 따른 '대전 정체성' 우려 터져나올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전시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체론'이 고개를 들고있어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광역시 지위를 갖고 있던 대전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역대 최대 순이익`…날아오른 4대 금융그룹
'역대 최대 순이익'…날아오른 4대 금융그룹

국내 4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우리)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대출 증가와 비이자 수익 확대로 KB금융은 5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순이익 '4조 클럽'을 달성했다. KB금융은 5일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5조 84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KB금융은 비이자 수익의 확대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가 그룹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KB금융은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한화 이글스, FA 손아섭과 1년 1억 원 계약 체결
한화 이글스, FA 손아섭과 1년 1억 원 계약 체결

한화 이글스가 5일 FA 손아섭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 기간 1년, 연봉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손아섭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를 선택해주셔서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캠프에 조금 늦게 합류하지만 몸은 잘 만들어 뒀다. 2026시즌에도 한화이글스가 다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아섭은 6일 일본 고치에서 진행 중인 퓨처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