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02-09 17:01
  • 수정 2025-02-12 10:39
  • 신문게재 2025-02-1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2201001636200066761
신동철 변호사
흔히 발주자와 도급인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된다. 발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을 뜻하며(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것에 사용됨), 도급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을 완성하여 부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일견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건설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그 단서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다. 즉, 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산안법은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건설 공사를 해 달라 주문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평가된다. 결국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어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갑문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그 대표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2심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법상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발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를 뒤집어 도급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하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이후, 공사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평가받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사업자는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원청사업자는 기존의 형식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명학산단, 삼성 8조 투자 본격화…"물 늘리고 땅 넓히고"
  2. 선화동 대전중수청 신청사, 옆 노후청사까지 복합개발 할까
  3. 대전 서대전육교서 오토바이 교명주 충돌… 40대 운전자 숨져
  4. 컨텍, 광통신 위성데이터 수신 상용화 나선다…전략적 협력 확대
  5. [월요논단] 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 지방시대의 서막(序幕)
  1. 지역 국립대 수시 경쟁률 상승…‘등록금 전액 지원’ 기대감 영향”
  2. 고속도로 터널 사고 10건 중 4건 ‘다중추돌’…경고체계 강화 시급
  3.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 지역 유통업계 '술렁'
  4.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부결’…통합 논의는 계속된다
  5.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대전과기대 'Good To Great' 86년 전통위에 미래를 더하다

헤드라인 뉴스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대전 지역 백화점 터줏대감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설'이 확산하면서 지역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유성구 도룡동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VIP 고객 전용 공간인 '메종 갤러리아 대전'이 운영을 종료한 데 이어 타임월드마저 매각설이 나오자 일각에선 한화갤러리아가 지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지분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지분 매각은 타임월드 소유 부동산과 경영권 등을 모두 포함한 매각을 말한다. 타임월드는 천안과 진주 등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점포 중 유일..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늘어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 수준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크게 높아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진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69조 7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63조 6409억 원보다 6조 874억 원(9.6%) 증가했다. 이는..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장기화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했던 준공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취재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 육아하는 아빠의 모습 ‘최고’ 육아하는 아빠의 모습 ‘최고’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