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02-09 17:01
  • 수정 2025-02-12 10:39
  • 신문게재 2025-02-1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2201001636200066761
신동철 변호사
흔히 발주자와 도급인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된다. 발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을 뜻하며(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것에 사용됨), 도급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을 완성하여 부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일견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건설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그 단서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다. 즉, 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산안법은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건설 공사를 해 달라 주문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평가된다. 결국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어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갑문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그 대표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2심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법상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발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를 뒤집어 도급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하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이후, 공사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평가받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사업자는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원청사업자는 기존의 형식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5.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1.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2.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3.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4.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5.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이양이 핵심"

헤드라인 뉴스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정부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세제·재정 구조 개편이 누락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필수 사안은 빠지면서 정부의 발표가 자칫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핵심인 재정 체력과 기초권한 재설계가 빠지면서,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현장은 더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따..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