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02-09 17:01
  • 수정 2025-02-12 10:39
  • 신문게재 2025-02-1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122201001636200066761
신동철 변호사
흔히 발주자와 도급인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된다. 발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을 뜻하며(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일을 맡기는 것에 사용됨), 도급의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을 완성하여 부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일견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건설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그 단서에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다. 즉, 산안법상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산안법은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건설 공사를 해 달라 주문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평가된다. 결국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어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갑문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그 대표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2심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법상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발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시 이를 뒤집어 도급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의무 위반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하던 기존 법령에 비해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제하면서, "갑문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 이후, 공사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평가받고 있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사업자는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원청사업자는 기존의 형식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퀴즈부터 한화이글스, 늑구빵까지! 늑구밈 패러디 폭주 '대전은 늑구월드'
  2. [문화 톡] 서양화가 이철우 작가의 또 다른 변신
  3. 與野 행정수도특별법 합의처리로 "세종시 완성" 의지 증명해야
  4. 대전 동부서, 길고양이 토치 학대한 70대 남성 구속영장
  5. 충남대병원, 폐암 정밀진단 첨단 의료장비 도입…조기진단으로 생존율 기대
  1. [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2. 대전시,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홍보 확대
  3. 대전서 연이틀 배터리 충전 화재… 전기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안전주의보'
  4. 대전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2주 계도 후 집중단속
  5. [문화 톡]노금선 전 MBC 아나운서의 화려한 귀환

헤드라인 뉴스


"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첫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 제정이 불발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행정수도법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소위에도 상정됐지만 65개..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

  • 실전 같은 소방훈련 실전 같은 소방훈련

  •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