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 동-서 분리 해상특보 후 조업중지 조기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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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 동-서 분리 해상특보 후 조업중지 조기해제 효과

  • 승인 2025-02-10 17:19
  • 신문게재 2025-02-1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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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 앞바다 기상특보 구역을 동측과 서측으로 분리한 이후 해상특보가 조기 해제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속보>=대전기상청이 태안·서산 그리고 당진 앞바다의 기상특보 구역을 동측과 서측 2곳으로 분리한 이후 이 일대에 풍랑특보가 최대 18시간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 상황이 다름에도 하나의 특보권역으로 묶여 조업과 해상활동에 나설 수 없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2024년 11월 18일자 1면 보도>

10일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태안·서산 북쪽 앞바다와 당진 앞바다가 하나의 평수구역이면서 기상특보 구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2024년 11월 25일 두 개로 분리했다. 태안부터 서산과 당진에 이르는 충남 북부 앞바다는 서해부터 아산만 안쪽까지 'ㄱ'자로 꺾인 해역이면서 지형적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상특보 구역으로 묶여 어민들의 민원을 샀다. 초속 14m 이상 강한 바람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면 태안 앞바다부터 아산만 가장 안쪽의 방조제 앞까지 해역 전체에 조업이 중지되었고, 반대로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때도 이들 해역에 바람과 파도가 모두 잠잠해질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조업에 나갈 수 없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기존에 하나이던 기상 특보권역을 좌측의 태안·서산 평수구역과 우측의 당진 평수구역으로 각각 분리했다.

해상 특보권역을 분리하고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태안·서산 그리고 당진 평수구역에 풍랑특보 발효 8건 중 6건에서 제대 개선에 따른 특보 조기 해제 효과가 있었다. 2024년 11월 25일 충남 북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을 때 기상특보 구역 분리를 통해 당진 평수구역은 2일 차 20시간 만에 조기 해제됐고,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은 3일하고 14시간 30분 만에 해제됐다. 또 가장 최근인 2월 3일 풍랑특보 발효 때도 당진 평수구역은 1일차 5시간 30분만에 해제돼 단일 기상특보 구역 운영 때보다 17시간 조기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랑특보가 특보구역 분리 전처럼 동시에 발효되었다가 해제된 사례는 8차례 중 1건에 불과했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기상특보 권역을 세분화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하겠다"라며 "평수구역 지역민 대상으로 3월 중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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