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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순창군 제공 |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총 2억원을 투입해 한 가구당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개·보수 공사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단열벽체 시공, 고효율 창호·보일러 설치, 문턱 제거와 장판 보수,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붕 개량(슬레이트와 강판 교체)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 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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