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계기로 본 현행법의 허점… '하늘이법'으로 보완될까?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계기로 본 현행법의 허점… '하늘이법'으로 보완될까?

  • 승인 2025-02-13 17:42
  • 수정 2025-02-14 09:59
  • 신문게재 2025-02-14 1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20250213-이어지는 추모3
여교사의 흉기 피습에 사망한 8살 김하늘 양의 발인을 하루 앞두고 추모 발길이 이어진 13일 사건이 발생한 학교 정문에 시민들의 추모편지가 붙어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교원 휴·복직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가 가칭 '하늘이법'을 통해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때 심의절차를 공고히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흡해 교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 등을 상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쳐 '하늘이법'을 통해 예방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자발적 휴직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당국이 교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가 예고된 '하늘이법' 초안은 질병휴직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와 관련된 이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미진해 문제 발생 전까진 위험 징후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은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용권자는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교원이 자신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명확한 문제가 드러난 후에만 조처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질환을 앓는 교원을 검증할 방법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검증할 방법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학교관리자를 주축으로 구성한 질병휴직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 결국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 교육계는 하늘이법 마련을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운영은 공감하지만 심사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때 전문가 소견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휴직 상태에 있던 교사에 대해 학생이 어느 정도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개인 의료기록이 공개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교사가 폭력성을 보일 때 학교에서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은 오래전에 마련돼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려면 문제성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동안 이번처럼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이 유지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5.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1.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2.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3.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4.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5.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