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6:41
  • 신문게재 2025-02-1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6_161729061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위쪽 사진은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적지만 아래 사진은 학교와 주택, 빌라가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코로나 이후 반짝했던 개방률 다시 감소세
2. 생활체육인-학교관리자 개방 놓고 입장차
3. 행·재정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해법될까
4. 학교복합시설 모델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체육시설 개방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보상 항목을 포함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 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던 곳은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통해 전기세, 시설 보수 등을 충당해왔다.

대전교육청은 대관료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수익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귀속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관료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료도 민간 체육시설 등 외부 시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교관리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시설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운동장은 맨땅과 잔디 여부, 다목적강당은 연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학교 맨땅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4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4시간~8시간 이하 4만 원, 8시간 초과는 8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시간~4시간 이하 6만 원, 4시간~8시간 이하 9만 원, 8시간 초과 15만 원이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연면적 600㎡ 미만인 곳은 2시간 2만 5000원, 600㎡ 이상인 곳은 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냉·난방을 사용할 땐 기본 사용료 20%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개방률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각 학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은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방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개방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야간과 주말에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로 등교하는 곳은 재정지원 적어질 수밖에 없어 체육시설 개방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인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개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프라 등 학교별 제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3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외부인 이용 후 청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4.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4.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5. 천안법원, 전주~공주 구간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