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6:41
  • 신문게재 2025-02-1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6_161729061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위쪽 사진은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적지만 아래 사진은 학교와 주택, 빌라가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코로나 이후 반짝했던 개방률 다시 감소세
2. 생활체육인-학교관리자 개방 놓고 입장차
3. 행·재정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해법될까
4. 학교복합시설 모델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체육시설 개방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보상 항목을 포함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 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던 곳은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통해 전기세, 시설 보수 등을 충당해왔다.

대전교육청은 대관료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수익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귀속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관료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료도 민간 체육시설 등 외부 시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교관리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시설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운동장은 맨땅과 잔디 여부, 다목적강당은 연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학교 맨땅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4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4시간~8시간 이하 4만 원, 8시간 초과는 8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시간~4시간 이하 6만 원, 4시간~8시간 이하 9만 원, 8시간 초과 15만 원이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연면적 600㎡ 미만인 곳은 2시간 2만 5000원, 600㎡ 이상인 곳은 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냉·난방을 사용할 땐 기본 사용료 20%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개방률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각 학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은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방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개방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야간과 주말에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로 등교하는 곳은 재정지원 적어질 수밖에 없어 체육시설 개방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인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개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프라 등 학교별 제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3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외부인 이용 후 청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