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6:41
  • 신문게재 2025-02-1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6_161729061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위쪽 사진은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적지만 아래 사진은 학교와 주택, 빌라가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코로나 이후 반짝했던 개방률 다시 감소세
2. 생활체육인-학교관리자 개방 놓고 입장차
3. 행·재정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해법될까
4. 학교복합시설 모델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체육시설 개방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보상 항목을 포함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 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던 곳은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통해 전기세, 시설 보수 등을 충당해왔다.

대전교육청은 대관료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수익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귀속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관료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료도 민간 체육시설 등 외부 시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교관리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시설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운동장은 맨땅과 잔디 여부, 다목적강당은 연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학교 맨땅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4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4시간~8시간 이하 4만 원, 8시간 초과는 8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시간~4시간 이하 6만 원, 4시간~8시간 이하 9만 원, 8시간 초과 15만 원이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연면적 600㎡ 미만인 곳은 2시간 2만 5000원, 600㎡ 이상인 곳은 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냉·난방을 사용할 땐 기본 사용료 20%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개방률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각 학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은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방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개방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야간과 주말에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로 등교하는 곳은 재정지원 적어질 수밖에 없어 체육시설 개방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인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개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프라 등 학교별 제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3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외부인 이용 후 청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1.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2.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3.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4.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5. "정쟁 접고 민생 챙겨달라" 매서웠던 충청 설 민심

헤드라인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