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6:41
  • 신문게재 2025-02-1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6_161729061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위쪽 사진은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적지만 아래 사진은 학교와 주택, 빌라가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코로나 이후 반짝했던 개방률 다시 감소세
2. 생활체육인-학교관리자 개방 놓고 입장차
3. 행·재정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해법될까
4. 학교복합시설 모델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체육시설 개방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보상 항목을 포함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 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던 곳은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통해 전기세, 시설 보수 등을 충당해왔다.

대전교육청은 대관료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수익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귀속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관료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료도 민간 체육시설 등 외부 시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교관리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시설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운동장은 맨땅과 잔디 여부, 다목적강당은 연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학교 맨땅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4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4시간~8시간 이하 4만 원, 8시간 초과는 8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시간~4시간 이하 6만 원, 4시간~8시간 이하 9만 원, 8시간 초과 15만 원이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연면적 600㎡ 미만인 곳은 2시간 2만 5000원, 600㎡ 이상인 곳은 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냉·난방을 사용할 땐 기본 사용료 20%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개방률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각 학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은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방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개방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야간과 주말에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로 등교하는 곳은 재정지원 적어질 수밖에 없어 체육시설 개방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인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개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프라 등 학교별 제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3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외부인 이용 후 청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4.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