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교육청, 개방률 따라 인센티브… 학교관리자 "일률적인 기준은 무리"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6:41
  • 신문게재 2025-02-1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6_161729061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위쪽 사진은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인근 아파트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적지만 아래 사진은 학교와 주택, 빌라가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글 싣는 순서]

1. 코로나 이후 반짝했던 개방률 다시 감소세
2. 생활체육인-학교관리자 개방 놓고 입장차
3. 행·재정 인센티브 지원 조례 제정, 해법될까
4. 학교복합시설 모델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체육시설 개방률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서 2024년 12월 27일 제정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보상 항목을 포함하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 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던 곳은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통해 전기세, 시설 보수 등을 충당해왔다.

대전교육청은 대관료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수익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귀속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관료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자체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료도 민간 체육시설 등 외부 시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교관리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시설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운동장은 맨땅과 잔디 여부, 다목적강당은 연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학교 맨땅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4시간 이하는 2만 5000원, 4시간~8시간 이하 4만 원, 8시간 초과는 8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시간~4시간 이하 6만 원, 4시간~8시간 이하 9만 원, 8시간 초과 15만 원이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연면적 600㎡ 미만인 곳은 2시간 2만 5000원, 600㎡ 이상인 곳은 3만 5000원이다. 여기에 냉·난방을 사용할 땐 기본 사용료 20%를 가산해 책정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개방률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각 학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은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방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개방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면 야간과 주말에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로 등교하는 곳은 재정지원 적어질 수밖에 없어 체육시설 개방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인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개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프라 등 학교별 제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3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시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외부인 이용 후 청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중도초대석]"의사이잖아요" 응급실·수술실 지키는 배장호 건양대병원장
  5.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1. 공실의 늪 빠진 '나성동 상권'… 2026 희망 요소는
  2.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3.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4.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5. 대전·충남 어린이교통사고, 5년만에 700건 밑으로 떨어졌다

헤드라인 뉴스


학생 줄고 가격경쟁 밀리고… 자취 감춘 학교앞 문구점들

학생 줄고 가격경쟁 밀리고… 자취 감춘 학교앞 문구점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파산과 도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전담할 대전회생법원이 3월 개원한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 회생이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빌딩을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도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자리에 대전회생법원을 우선 개원해 운영하고, 2027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로 대전회생법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마련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법원장과 법관 9명 등 89명이..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