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 민관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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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 민관협업 체계 구축

임차 보증금 최대 210만원 선지원 후분할 상환

  • 승인 2025-02-27 15:31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변환익산시청 신규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7일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해 ㈔늘사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주택입주 장애인에게 최대 21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설 장애인은 시설 퇴소 시 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는 반면, 재가 장애인은 의지가 있음에도 지원금이 없어 자립을 위한 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증금 부담을 낮춰 원활한 주거이전을 돕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재원은 후원을 통한 주거지원 기금으로 마련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주거지원 기금 조성과 운용은 장애인복지관이, 보증금 지원과 상환 절차는 ㈔늘사랑이 수행하게 된다.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보증금 지원사업이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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