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석 삼성1구역…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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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공석 삼성1구역…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난항

사업시행인가 받았지만…조합장 해임되며 난항
동구-인대위, 행정 절차 위법성 두고 갈등 확산

  • 승인 2025-03-05 16:17
  • 신문게재 2025-03-06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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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삼성1구역.(사진=중도일보DB)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장 해임 건을 두고 조직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서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달 1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5년 만의 결과다.

고시문에 따르면 삼성1구역의 면적은 7만 3390㎡, 연면적 28만6334.12㎡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0.2% 및 용적률 560.92%를 적용 지하 5층~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1523세대(임대 84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직후인 2월 15일 당시 조규호 조합장이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해임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재개발조합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 조합장이 조합 설립변경인가 무효 소송과 조합장 해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 선출과 기존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합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와 종전토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관련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삼성1구역 인쇄비상대책위원회(인대위)와 동구청의 갈등도 사업 정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임시상가와 이주대책 등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가 무리하게 고시됐다는 게 인대위 측의 주장이다. 인대위는 관련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욱 인대위 위원장은 "동구청이 합의되지 않은 조건부 인가를 강행했다"며 "인쇄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관련 내용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추후 행정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행정 절차 상 임시상가 및 이주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조합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인대위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조합 내부 리더십 공백 사태의 해결 속도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조합장 공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행정 절차와 인대위와의 갈등 봉합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조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재는 조합에 구심점이 없다"라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조합장이 나타나야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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