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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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농업인 부담 8%로 낮춰, 최대 1억2000만 원 보장

  • 승인 2025-03-12 16:2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마련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업인은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산청군은 특수시책을 통해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중 군비 12%, 농협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은 8%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15~87(일부 상품 84세)세 농업인으로 보장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다.

보험료는 1회납(연납)으로 일반형은 9만8300원~11만2900원, 산재형은 18만6000원이다.

보장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유족급여금 기준 6000만 원에서 최고 1억2000만 원까지며 본인 부담은 연간 1만 원 전후 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군비 추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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