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어장 환경 개선 해양 환경 보전 사업 '박차'

  • 전국
  • 광주/호남

완도군, 어장 환경 개선 해양 환경 보전 사업 '박차'

해양 쓰레기 수거·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등

  • 승인 2025-03-14 13:24
  • 수정 2025-03-17 09:39
  • 서경삼 기자서경삼 기자
완도
어장 정화선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 환경을 제공하고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읍면 및 외딴섬 해양 쓰레기 수거 등 20개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먼저 읍면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추진하며 총 9천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무인도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를 연중 운영하여 해안가 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외딴섬은 어장 정화선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75톤을 수거했다.

아울러 ▲방치 선박 정리 지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쓰레기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굴 패각 집하장 설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연안 정화의 날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양 쓰레기 폐 부표류·플라스틱류 분리수거 및 다량 배출 시 읍면 사무소 신고 후 업체 위탁 처리, 무단 투기 금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 환경 보전 의식 개선 및 캠페인·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 쓰레기 처리비 자부담, 정화 활동,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는 어촌계에 대해 평가를 통해 '해양 환경 친환경 어촌계'로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 지원, 해양수산사업 보조 사업자 선정 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해양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지원하며 해양 환경 보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 1번지이자 치유의 섬으로써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