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구제역예방백신 접종 당부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구제역예방백신 접종 당부

3월 31일까지 모든 소·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완료해야

  • 승인 2025-03-18 15:47
  • 신문게재 2025-03-19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1363호 6만4472마리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누락 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임신 8개월령 이상 말기와 적정 월령(2개월령 미만 송아지 등)에 도달하지 않은 개체에 한해 백신 접종을 유예하고 유예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 즉시 접종 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 지역 한우농가의 경우 2년 전 충북 한우농가와 동일하게 현재 접종 중인 백신과 동일 혈청형(O형)으로 확인되고 자칫 축주의 관리 미흡으로 장기간 백신접종이 누락될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은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개체가 누락 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17일 올해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용으로 구매한 구제역 백신 전량을 신속하게 공급 완료했으며, 공수의 등 6개 접종반 10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50두 이상 전업농의 경우 예산축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회원 농가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신속히 접종토록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상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소, 돼지 전업농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개별 안내해 누락 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백신접종 완료 후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는 2주간은 공수의를 동원해 침흘림이나 수포 등 구제역 유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축협 공동방제단과 협업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매일 소독 등 조기 색출 및 차단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 영암지역 구제역의 경우 백신 혈청형과 동일 혈청형으로 누락 없이 접종할 경우 완전한 예방이 이뤄진다"며 "따라서 모든 관내 소 및 염소 사육농가는 전 개체에 대해 누락 없이 기한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