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으로 구속됐다가 또…노모 상습 폭행 60대 아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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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으로 구속됐다가 또…노모 상습 폭행 60대 아들 검거

경찰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A씨 지난해 동종전과로 구속…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 승인 2025-03-24 18:2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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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친모를 때려 구속됐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살고 있는 친모 B(80대)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친모를 폭행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노모인 B씨와 단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에 재범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를 보호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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