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4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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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4월 30일까지 접수

면적직불금 5% 인상, 소농직불금 130만 원 정액 지급

  • 승인 2025-04-08 11:2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18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 제도는 농업인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총 8673농가에 약 146억 원 직불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024년보다 5% 인상해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 농업인을 지키는 안정망인 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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