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더 낮아진 재개발·재건축…대전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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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더 낮아진 재개발·재건축…대전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로 기대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추는 것이 목표…대전 노후아파트 동력 확보 기대

  • 승인 2025-04-17 16:36
  • 수정 2025-04-17 17:46
  • 신문게재 2025-04-18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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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기존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조정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은 세부평가 항목을 늘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대전에서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 진행에도 활로가 뚫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하위법령 개정안도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재건축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주거환경 평가의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한다.

건축진단 기준은 6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안전진단 통과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조정한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처럼 향후 전국 재개발 사업과 함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도 활로가 예상된다.

최근 대전에서 구체적인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관측되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준비하는 둔산지구 내 통합 아파트 단지(강변·상아·초원·상록수아파트, 국화아파트 5개 단지)와 함께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등이 있다.

삼성아파트 단지는 3월 22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주최 아래 대흥침례교회 본당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았고, 엑스포아파트 단지는 PM(Project Manager)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작업에 한창이다.

까다로운 진행 절차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향후 입주민들의 동의율을 확보하기 더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대전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절차의 완화는 정치권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사안이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가 더 있을 수 있다"라며 "이는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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