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인 피고인 구속기소…검찰, 장기이식·유족 지원도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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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인 피고인 구속기소…검찰, 장기이식·유족 지원도 신속 조치

-제천지청, 증거 확보와 장기 기증 모두 고려해 신속 검시 진행-

  • 승인 2025-04-27 10:04
  • 수정 2025-04-27 14:2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준선)은 4월 21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씨(61)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 기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검시와 지원 조치를 병행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했으며,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미수 사건 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경찰 및 병원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다.

특히 제천지청 의료전담 검사(약사 출신)는 장기 적출 일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확보와 장기 기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했다. 검사는 피해자 검시를 마친 뒤 담당 의료진과 면담하고, CT 촬영 기록 등 주요 자료를 수집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의 장기 이식이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승인 없이 검시를 마치기 전에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또 뇌사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신속 지원하고, 심리 치료를 연계하는 등 정서적 회복을 도왔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절차와 형사 절차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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