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조례안·추경안 심의 및 현안 제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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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조례안·추경안 심의 및 현안 제안 이어져

-청년 결혼 지원·물순환 촉진 등 지역 과제 제안…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개정 추진-

  • 승인 2025-04-27 10:15
  • 수정 2025-04-27 14:09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5-1. 의회 전경사진
제천시의회 전경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4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과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제천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증액분 1247억 원 중 8억4895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과 미래 전략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경리 의원은 '제천의 자연 속,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공공예식장'을 주제로, 고비용 결혼식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제천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으로, 합리적 비용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천이 청년 결혼과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의원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통해, 물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돼 사업 중복과 예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합 물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전담 조직 구성, 고정 인력 확보, 시민 협력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송 의원은 "물순환촉진지구 지정은 단순한 환경사업을 넘어 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치국·김진환 의원은 공동으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에게 2026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치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회기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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