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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15일까지 진행된 산불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 분야는 전소·반소 500만원, 부분소·세입자는 300만원을 지급 △농업·축산·임업 분야는 확정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은 300만원, 200만원 미만은 100만원을 지급 △소상공인 분야는 영업 불가능 사업장은 300만원, 영업 가능 사업장은 100만원을 지급 단, 분야별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최대 1건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5년 3월 28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을 둔 군민이 대상이며, 지급 제외자는 관외자, 농업·축산·임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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