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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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완화된 요건 적용…1년 이상 거주·경영체 등록자 대상
하반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농촌 공익가치 지원 강화

  • 승인 2025-04-29 10:2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에는 완화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에게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해 보다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1년 이상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 내 농지·산지 관리·수산업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서류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공익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익수당 제도를 통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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