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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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34만8820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승인 2025-04-30 07:2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3)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모습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25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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