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차선 걷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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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차선 걷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 승인 2026-03-09 17:30
  • 신문게재 2026-03-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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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중앙을 따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5톤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2024년 4월 10일 오전 5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서해로를 운행하던 중 1차선 중앙 부분을 걸어가던 피해자 B(63)씨를 운전석측 앞라이트로 치었고,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가로등 없는 도로이었고, A씨는 69㎞/h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더욱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거리는 14.3m 전 지점이었으나, 3.5톤 화물트럭의 정지거리는 47~51m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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