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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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승인 2025-04-30 11:08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괴산군이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만2469필지 토지 대상 토지이용현황, 특성 등을 조사·산정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28%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풍면이 +2.1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괴산읍+0.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지가는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80만 원, 최저지가는 문광면 옥성리 산135번지 임야로 ㎡당 304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1만3703호, 다가구주택 227호, 주상용주택 및 기타 554호 포함 총 1만4484호 대상 결정·공시됐다.

전년도보다 41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평균 2.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5월 29일까지 신속민원과,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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