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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원심)의 판결에 대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형은 서울고법이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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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원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1개월 정도 들여다봤다. 4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4일까지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국민 뜻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힌 후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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