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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북면, 신송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불법행위 계도 활동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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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북면, 신송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불법행위 계도 활동 사진 |
서산지역에서는 최근 봄철을 맞아 관내 저수지에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투기 및 농기계 출입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섰다.
고북면은 5월 산란기를 맞이해 낚시 금지구역인 신송저수지에서의 낚시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계도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5월은 잉어,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의 산란기로서, 신송저수지에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낚시 불법 행위 계도 현장에서는 낚시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저수지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차량을 통행로 갓길에 주차해 주민들의 통행 및 농기계 진출입에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이동 주차 요청 및 낚시 금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타 지역에서 온 낚시꾼들이 서산지역에서는 사용 할 수 없는 본인 거주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고 떠나려는 현장을 적발해 현장 지도를 했다.
아울러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소형 트럭 및 영농을 위한 트랙터 등 농기계의 진출·입이 빈번한 상황에서 농로 갓길 낚시 차박 차량으로 인한 인근 농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농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최용복 고북면장은 "낚시 금지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고북면에서는 불법행위를 수시로 감시·계도해 환경 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산 지역에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총 50곳의 저수지가 있으며, 34곳은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곳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저수지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20조 하천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300만원이하, 낚시 제한 구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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