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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천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28일까지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101억원 규모의 서천사랑상품권과 가맹점 26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 이익금도 환수 조치된다.
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서천군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품권 운영 방식을 캐시백(후할인)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민 서천군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군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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