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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물 전체 높이는 4m 내에서 다락 설치도 가능하다.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 농정과(☎041-750-2553)에 문의하면 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것"이라며 "이 외에도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대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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