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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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 승인 2025-05-12 11:43
  • 신문게재 2025-05-13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2
자료사진./부안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최근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였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진과 올해 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사고, 위도 어선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우울, 불안, 고독 등 일상 속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부안군민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재난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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